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공 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와 관련해 “전 부처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도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1년(12개월)이 아닌 11개월로 계약하는 사례가 있는지도 찾아보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12일 산하 기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1분기 내로 전 부처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공공 부문 비정규직 처우와 고용 불안정 실태를 지적한 뒤 관련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 장관이 재차 언급한 ‘11개월 쪼개기 계약’ 문제는 이 대통령도 문제 삼은 바 있다. 1년 미만으로 근로자를 채용하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공공 부문 일각에선 기간제 근로자와 11개월짜리 계약을 맺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된 것이다.
김 장관은 12일 산하 기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1분기 내로 전 부처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공공 부문 비정규직 처우와 고용 불안정 실태를 지적한 뒤 관련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마친 뒤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관장들과 함께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
김 장관이 재차 언급한 ‘11개월 쪼개기 계약’ 문제는 이 대통령도 문제 삼은 바 있다. 1년 미만으로 근로자를 채용하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공공 부문 일각에선 기간제 근로자와 11개월짜리 계약을 맺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된 것이다.
김 장관은 “최소한 공공 부문이 모범적인 사용자는 못 되더라도, 나쁜 사용자 소리는 들어서는 안 된다”며 “현재 있는 법 제도를 혹시나 악용하는 곳이 있는지, 그리고 최저임금만 주는 등 최소 기준만 적용하는 곳은 없는지를 중심으로 조사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했던 ‘공정수당’ 정책의 취지를 살리겠다고도 했다. 공정수당은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무기간 등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계약 만료시 기본급의 5~10%를 공정수당 금액으로 일시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육아휴직, 장기 병가자 등이 생길 때 그 업무를 대신해 줄 기간제 직원이 필요하다”면서 “공정수당은 ‘그렇게 되면 고용도 불안한데 임금까지 작게 줘서는 되겠는가, 좀더 얹어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정신을 기반으로 하는데, (그런 취지를) 맞추고자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김 장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산하기관 12곳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세종=박소정 기자(so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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