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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도지정 무형유산 전승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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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도지정 무형유산 전승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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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재석 기자] 충북도는 12일 도 지정 무형유산 대장장이 야장(冶匠) 기능보유자로 유동열씨, 활과 화살을 제작하는 궁시장(弓矢匠) 전승교육사로 양창언씨를 각각 인정 고시하고 인정서를 전달했다.

유씨는 1998년부터 대장간 일을 시작해 2003년 고(故) 설용술 보유자의 문하에 입문했다.

그는 2008년 전승교육사로 인정돼 야장 기술을 전승하고 있다.

유씨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객원교수을 역임하는 등 야장 기술 전승 체계화와 저변 확대를 통해 후학 양성에 기여한 바가 높다는 평이다.

양씨는 2008년부터 아버지인 양태현 궁시장 기능보유자에게 기술을 배워 2014년 이수자로 인정됐다.

화살 제작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전승받은 그는 아버지와 '청주죽시' 공방을 10여 년간 전업으로 운영하고 있어 전승교육사로서 자격요건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씨는 매달 전승지원금 100만원과 연 1회 공개행사비가 지원된다.

양씨에게는 매달 전승지원금 50만원이 지급된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단절 위기에 처한 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전승자 발굴을 위한 첫 공모에서 두 분의 전승자가 인정됐다"며 "충북도는 무형유산 전승 기반을 확충하고 가치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서는 국가 무형유산 7종목, 도 지정무형유산 28종목이 지정돼 전승·보전되고 있다.

/진재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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