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압수동산 공개 매각을 찾은 시민들이 공매로 나온 물품들을 살펴보고 있다.기사내용과 무관./사진=머니투데이 DB. |
국세청이 누계체납액을 줄일 목적으로 국세채권을 위법하게 소멸해 비판이 일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묵은 장기 체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발생했음을 인정했다.
12일 감사원이 발표한 '국세 체납징수 관리실태' 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은 누계체납액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3년간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국세채권을 위법하게 소멸했다. 압류 체납 재산을 장기간 방치한 사실도 확인됐다.
국세청은 누계체납액 공개를 앞둔 2021년 1조1891억원의 국세채권을 위법하게 소멸하는 등 2021년~2023년 모두 1조4268억원의 국세채권을 소멸했다.
이는 지난 2020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누계체납액 공개 요구에 따라 2021년부터 국세통계포털에 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 국세청이 부실관리 비난을 우려해 위법하게 소멸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임시 집계한 누계체납액이 122조원에 이르자 관리 논란 여지가 있어 100조 미만으로 축소하는 과정에서 위법적 소멸이 발생했다는 얘기다.
심지어 국세청은 당시 누계체납액 공개 전까지 감축 목표를 일률적으로 할당하는 것은 물론 축소 실적을 직원 인사 평가에도 신설해 반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이 현재 정리 중인 체납액 위주로 관리하다가 (누계체납액) 공개가 확정되면서 오랫동안 묵은 체납을 정리하던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관리 안 된 묵은 체납을 줄이려다 일부 소급해 정리하면서 잘못된 문제가 발생한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대외적인 비판 때문에 특정 기준에 맞춰 누계체납액을 소멸한 것은 아니라"라며 "일선에서 무리하게 진행됐던 면은 사실이지만 묵은 체납을 정리하자는 차원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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