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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소청 수장 명칭은 ‘검찰총장’ 그대로”…정부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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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소청 수장 명칭은 ‘검찰총장’ 그대로”…정부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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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유리창에 나부끼는 검찰 깃발이 비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유리창에 나부끼는 검찰 깃발이 비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78년 만에 검찰청이 사라지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신설되지만 ‘검찰총장’ 명칭은 그대로 살아남을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공소청·중수청 제정안 입법예고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혜원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신설되는 공소청 수장의 직책 명칭과 관련해 “검찰총장 명칭은 유지를 했다”면서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검찰총장의 임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89조는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검찰총장의 임명을 명시하고 있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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