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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임박? 무조건 사기 의심부터…언론 기사까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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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임박? 무조건 사기 의심부터…언론 기사까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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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12일 “상장 임박을 미끼로 한 기업공개 투자 사기 관련 소비자경보를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업공개 투자 사기에는 허위 상장 정보를 담은 인터넷 기사까지 활용됐다. 금감원 제공

금감원은 12일 “상장 임박을 미끼로 한 기업공개 투자 사기 관련 소비자경보를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업공개 투자 사기에는 허위 상장 정보를 담은 인터넷 기사까지 활용됐다. 금감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상장 임박”이라는 거짓 정보로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투자 사기가 끊이지 않자 소비자경보 등급을 ‘주의’에서 ‘경고’로 한 단계 올렸다. 불법업체의 사기엔 허위 정보가 담긴 언론 기사까지 동원됐다.

금감원은 12일 “비상장주식의 ‘상장 임박’을 미끼로 한 IPO(기업공개) 투자 사기 관련 소비자경보를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투자 사기 주의보를 발령한 지난해 6월 이후에도 유사한 유형의 소비자 피해 민원이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사례를 보면, IPO 투자 사기는 허위 상장 정보를 활용할 뿐 아니라 상장에 실패해도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를 현혹한다.

국내 소형 금융회사 또는 유튜브 투자 전문가를 사칭한 불법업체는 “급등 종목을 추천해주겠다”며 소셜미디어(SNS) 대화방에 투자자를 모은 뒤 ‘사전 작업’에 들어간다. 실제 상장 예정인 주식 1~5주를 무료로 나눠줘 소액이지만 돈을 버는 경험을 제공한다.

이후 불법업체는 “고수익이 가능한 비상장주식이 곧 상장된다”며 매수를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허위 상장 정보가 담긴 온라인 기사까지 동원된다. 기사를 작성한 언론이 어떤 경위로 보도를 했는지는 수사권이 없어 파악을 하지 못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불법업체는 또 대주주로 위장한 바람잡이를 내세워 투자자에게 접근한 뒤 “대주주 측 물량 확보가 어려워 소액주주에게 연락을 남긴다”며 투자 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였다. 상장에 실패하면 원금을 보장해준다며 ‘재매입 약정서’를 작성해주기도 했다.


불법업체는 최종 단계인 송금 과정에서 금융회사 이상 거래 탐지 모니터링을 회피하기 위한 대응 요령을 미리 알리는 치밀함도 보였다. 금융사는 고액 이체 등 이상 거래가 의심되면 본인 확인 절차를 밟는데 이때 이체 목적을 주식거래가 아닌 ‘가게 권리금 입금’ 등으로 말하라고 안내한 것이다.

금감원은 동일한 불법업체가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하며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사기에 이용된 일부 증권계좌에 대해선 지난달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상장이 임박했다면서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경우 무조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인터넷 기사 등 온라인을 통해 접하는 모든 정보는 허위로 조작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재흥 기자 he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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