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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증조사'만 9시간 尹 결심…"지연 전략" vs "변론권 보장"

파이낸셜뉴스 최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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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증조사'만 9시간 尹 결심…"지연 전략" vs "변론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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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장시간 증거조사에 공판 연기… 법조계 "이례적 시간 끌기"
일각선 "중대 사안만큼 원칙대로 진행" 반론…13일 결심 마무리될까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 공판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 공판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장시간 '서증조사'로 인해 한 차례 연기됐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장관 측의 이러한 행보를 두고 "과도한 재판 지연"이라는 비판과 "철저한 변론권 보장"이라는 반론이 함께 나오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13일 오전 9시 30분부터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결심공판을 연다. 당초 지난 9일 결심이 진행됐으나, 공동 피고인인 김 전 장관 측이 9시간에 걸쳐 증거조사를 진행하면서 정작 윤 전 대통령 측은 최후변론조차 시작하지 못한 채 기일이 새로 잡혔다. 서증조사란 형사재판에서 검사나 피고인이 제출한 문서 증거를 법정에서 확인하고 검토하는 절차다.

김 전 장관 측은 방대한 증거목록을 일일이 제시하며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이 과정에서 특검의 공소장 내용이 과거 헌법재판소 결정문 등 판례와 배치된다는 법리적 주장도 내놨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 윤석열'이라 지칭한 특검의 호칭 문제를 거론하는 등 쟁점과 관련 없는 공세를 펴기도 했다. 9시간에 걸친 독주에 특검 측이 "빨리 읽어달라"고 요청하는 소동도 빚어졌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10일 유튜브에 출연해 자신들의 변론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법조계 대다수는 이를 이례적인 '재판 지연 전략'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서증조사 대상인 문서들은 이미 앞선 증인신문 과정에서 충분히 다뤄진 내용이 많아 구체적인 자구 하나하나를 읊을 실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형사소송법 제292조는 서증의 낭독을 원칙으로 하지만,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요지를 고지하는 방식으로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실무상 관례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서증조사는 보통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증언이 다를 경우 이를 정리하는 작업"이라며 "대부분의 진술조서 내용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미 다뤄져 중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요지만 고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 역시 "문서 증거는 이미 양측이 열람·복사를 마쳐 내용을 다 알고 있다"며 "재판 과정의 불만이나 호칭 문제를 서증조사 단계에서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꼬집었다.

반면 사안의 역사적 무게감을 고려할 때 원칙적인 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모든 기록을 법정에서 현출하는 것이 변론권 보장의 핵심이라는 취지다.


형사재판 경험이 풍부한 수도권의 한 판사는 "공판중심주의는 법정에서 모든 기록을 직접 확인하자는 것"이라며 "내란 재판이 1년 가까이 급박하게 진행되면서 방어권 보장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재판부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발언권을 충분히 부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장의 제지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으나, 여러 피고인 사건이 병합된 만큼 추가 발언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권리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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