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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관악구 피자가게 살인' 김동원 사형 구형…"두 가정 파탄"

이데일리 최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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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관악구 피자가게 살인' 김동원 사형 구형…"두 가정 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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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인테리어 보수 갈등 3명 살해
김씨 "피해자와 유족에 죄송…평생 속죄"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검찰이 서울 관악구에서 벌어진 피자가게 살인사건 범인 김동원(41)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인간의 생명을 침해한 살인죄로 두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혐의를 중하게 물은 것으로, 내달 10일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동원의 신상 정보가 지난해 9월 16일 공개됐다. (사진=서울경찰청)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동원의 신상 정보가 지난해 9월 16일 공개됐다. (사진=서울경찰청)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결심공판에서 사형과 함께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단란한 두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이 생명을 잃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인간의 생명을 침해한 살인죄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유족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던 관악구 조원동 피자가게에서 갈등을 빚은 인테리어 업자 부녀와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2023년 9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가맹 사업을 하는 본사, 인테리어 업체 측과 인테리어 하자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본사와 인테리어 업체 측이 보증기간이 지났다며 무상 보수를 거절하자 김 씨는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지난해 10월 김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