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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공사 안전관리비 부족…국가공사와 격차 뚜렷

메트로신문사 성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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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공사 안전관리비 부족…국가공사와 격차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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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공사 안전관리비, '법적 기준보다 부족' 응답 51.2%
건산연, 안전관리비 제도 개선 방안 제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2일 지자체공사에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공사 대비 구조적 취약성이 뚜렷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지자체공사는 안전관리비 계상부터 운영과 정산 전반에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안전관리비 담당자의 경우 국가공사는 공무 담당자가 55.8%인 반면 지자체공사는 안전관리자가 55.9%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는 법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안전관리 업무만 수행할 수 있지만, 안전이라는 용어 때문에 건설기술 진흥법 안전관리를 겸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가공사와 지자체공사의 안전관리비 담당자 차이로 미루어 볼 때, 지자체 공사에서 시설물안전과 근로자안전에 대한 이해도가 국가 공사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서는 해석했다.

안전관리비가 법적 기준보다 부족하게 책정된다고 응답한 비율도 지자체공사가 국가공사보다 높았다. 국가 공사는 23.3%가 응답한 반면 지자체공사는 이보다 2배 이상인 51.2%로 나타났다. 특히 물량 기반으로 발주자가 직접 안전관리비를 산정해야 하는 항목에서는 국가와 지자체 간 25%p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발주자 유형과 관계없이 안전관리비 증액이 원활하지 않은 원인으로는 발주처가 안전관리비 증액을 설계변경 사유로 인정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보고서는 공공 건설공사에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단계별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먼저 설계 단계에서는 설계안전성 검토에 안전관리비 산정 의무를 명확히 해 최소한의 안전관리비를 제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토·승인 단계에서는 착공 전 국토안전관리원 등이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할 때, 발주자가 원가계산서에 반영한 안전관리비와 시공사 산정 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설계변경·정산 단계에서는 안전관리비 증액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안전관리계획서를 설계서에 포함해 설계변경이 원활이 이뤄지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최수영 연구위원은 "안전관리비는 안전관리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으로 건설 비전문가인 발주자 입장에서는 시공자가 낙찰 후 수립하는 계획에 투입되는 비용을 미리 예측하기란 쉽지 않은 업무"라며 "상대적으로 역량이 부족할 수 있는 중소 규모 사업 등의 공공발주자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안전성 검토 단계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확보하고, 안전관리계획 검토 단계에서 비용을 현실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