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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소청 검사, 정당 가입시 징역·자격정지 5년…처벌규정 신설

아주경제 박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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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소청 검사, 정당 가입시 징역·자격정지 5년…처벌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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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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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소청 검사, 정당 가입시 징역·자격정지 5년…처벌규정 신설
아주경제=박희원 기자 heewonb@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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