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주경제DB] [속보] 중수청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직제…검사·경찰 임용 가능 아주경제=박희원 기자 heewonb@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0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