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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청, 공직자·선거·방위사업 등 ‘9대 중대범죄’ 수사

헤럴드경제 이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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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청, 공직자·선거·방위사업 등 ‘9대 중대범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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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2일부터 26일까지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입법예고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으로 인적 구성 이원화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전경[헤럴드DB]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전경[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사 대상이 지능적·조직적 화이트칼라범죄를 비롯해 대형참사범죄, 사이버범죄와 같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국익과 직결돼 국민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 명문화됐다.

행정안전부는 검찰개혁추진단이 10월 출범 예정인 중수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의 중수청법안을 마련함에 따라 12일부터 26일까지 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중수청법안은 중수청의 구성과 설계에 있어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개혁으로 인해 중대범죄에 대한 국가 전체의 수사대응역량에 누수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는 게 추진단의 설명이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인 중대범죄는 지능적·조직적 화이트칼라범죄를 중심으로 설정하고, 대형참사범죄와 사이버범죄와 같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국익과 직결돼 국민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을 포함했다.

구체적으로, 중수청은 현재 검찰의 수사 개시 대상인 부패·경제 등 범죄 뿐 아니라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중수청은 9대 범죄 외에도 공소청이나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법안에는 또 중대범죄 수사를 수행하고 인재 유치를 꾀하기 위해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두고, 직무 특성에 맞는 경력개발을 지원하도록 했다.

전문수사관이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하고 고위직에도 제한 없이 임용되도록 해 인사 운영의 유연성도 확보했다.

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 간에 수사 경합이 발생하면 중수청이 타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해 혼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사업무의 특징과 인권보호의 당위성에 비춰 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을 규정해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적정한 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수청 내 공모직 감찰관과 시민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둬 내부 통제장치를 마련했고, 중대범죄 수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범죄자에 대한 기소와 성공적인 공소유지와 연계될 수 있도록 중수청·공소청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안은 수사와 기소가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서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방점을 두고 마련했다”며 “행안부는 국민주권정부 검찰개혁의 요체인 중수청이 민주적 통제 아래 공정하고 전문적인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남은 설립 준비기간 동안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