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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반려동물 등록 수수료 2027년 12월까지 '면제'

뉴스1 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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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반려동물 등록 수수료 2027년 12월까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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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과 산책하는 반려견(자료사진)/뉴스1

주인과 산책하는 반려견(자료사진)/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는 반려동물 등록 수수료를 2027년 12월까지 면제한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의 소유자 정보를 등록해 유실·유기 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동물 보호와 공중위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생후 2개월 이상 된 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도내 동물병원 71곳에서 가능하다. 제주시 55곳, 서귀포시 16곳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피부 아래에 삽입하는 마이크로칩 방식이나 목걸이형 중 선택하면 된다. 수수료 면제 기간에는 등록 비용이 들지 않는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소유자나 주소 변경 등 등록 정보가 바뀌면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도내 반려견 등록 마릿수는 2023년 6만1139마리에서 2024년 6만6578마리로 8.9% 늘었고, 2025년에는 7만974마리로 6.5% 증가했다.

반면 유기견 발생은 2023년 3643마리에서 2024년 3164마리로 13.1%, 2025년에는 2736마리로 13.5% 감소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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