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가 3000만원 차이 나는 제품의 허위 납품을 눈감아줘 특정 업체에 부당이익을 준 공무원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단가가 3000만원 차이 나는 제품의 허위 납품을 눈감아줘 특정 업체에 부당이익을 준 공무원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는 최근 A씨가 전남 장흥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2018년 장흥 물 축제가 열리는 탐진강 일대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업무를 맡았는데, 수의계약으로 특정 업체에 1억2475만원의 부당이익을 준 혐의(업무상 배임, 허위공문서 작성)로 대법원에서 벌금 1100만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 계약 업체는 축제장 인근에 무방류 화장실 대신 이동식 화장실 2칸과 이동식 샤워장 2동을 납품했다. 무방류 화장실은 폐수를 외부로 배출하지 않고 자체 처리 후 재사용하는 시스템을 갖춰, 단순 이동식 화장실보다 단가가 3000만원가량 비싸다.
A씨는 해임 처분은 위법하다며 "축제 당시 무방류 화장실과 이동식 화장실의 가격 차이가 대당 3000만원에 달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정상 납품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임이 명백한 물품 검수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을 보면 원고의 범행에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당시 공무원 신분임에도 물품 구매 계약을 위법하게 처리해 장흥군에 적지 않은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며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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