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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알선 의혹에 입점 청탁 정황도…기업은행 임직원 10명 재판행

조선비즈 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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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알선 의혹에 입점 청탁 정황도…기업은행 임직원 10명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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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전경/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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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백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전현직 기업은행 임직원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부동산 시행사 대표 김모씨가 744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여신심사 책임자와 임원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희찬 부장검사)는 12일 김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등 현재까지 3명을 구속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기업은행 직원을 통하거나 허위 계약서 등으로 은행 직원을 속이는 수법으로 744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여신심사센터장 조모씨가 수석심사역 지위를 이용해 실무자를 압박하고 불법 대출을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지면서 과다하거나 지원이 불가능한 대출도 승인됐고, 김씨가 조씨의 조력을 바탕으로 대출 알선 브로커 역할까지 한 것으로 파악했다.

조씨는 불법 대출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김씨 등에게서 3억245만원 상당의 금품과 6000만원 가액의 주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가 대출금으로 자신의 이름을 딴 건물을 신축한 뒤 기업은행 입점을 추진했고, 이를 위해 당시 부행장 A씨에게 청탁하며 골프 접대를 지속했다고 밝혔다. 실무자 반대에도 지점 입점을 강행한 A씨는 이후 김씨로부터 1억1330만원 상당의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가 “국책금융기관을 사금고처럼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골프 접대와 금품 제공으로 형성한 인맥을 대출과 입점에 활용했다는 취지다.

수사는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초 기업은행의 거액 불법대출 발생 의혹을 검찰에 의뢰하면서 본격화됐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을 거쳐 지난해 7월 1일 김씨와 조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김씨 배우자이자 기업은행 여신심사센터 팀장 B씨와 지점장 3명, 차주업체 대표 등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A씨를 부정처사 후 수뢰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씨도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병훈 기자(itsyo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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