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방어에 국민연금 동원' 규탄하는 보건복지위 간사 김미애 의원. 연합뉴스 |
환율 급등락 등 외환정책 실패의 부담을 기업과 국민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외환거래 자유를 법률상 권리로 명문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기업과 국민의 외국환거래 자유를 법률상 권리로 명확히 규정하고, 정부의 자의적인 외환통제와 불이익 처분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핵심은 외국환거래 자유를 정책 기조가 아닌 법적 권리로 명문화하는 데 있다. 현행법상 외환거래 자유는 원칙으로 규정돼 있지만, 위기 상황 등을 이유로 정부 재량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법안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은 외국통화의 보유·교환·예치·해외투자 등 외국환거래를 자유롭게 할 권리를 가지며,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한하거나 강제할 수 없도록 했다. 외국환거래나 해외 투자를 이유로 기업과 국민에게 불이익한 조치나 처분하는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베네수엘라 사례도 언급하면서 “베네수엘라의 붕괴는 단순한 정책 집행 실패가 아니라, 시장과 자유를 불신한 이념이 통제를 정당화한 결과”라며 “전체주의적 외환통제는 결국 국가 실패의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환통제는 위기 대응 수단처럼 포장되지만, 정상적인 기업 활동과 합법적 자산 이동까지 위축시켜 경제 전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외환시장 안정과 기업 활동 위축 방지, 정책 실패의 책임 전가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법적 장치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경제 질서의 예측 가능성과 대외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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