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화 기자]
(강원=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양양군은 올해 1월 1일부터 '양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개정을 통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건기관 본인부담금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양양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군민으로, 양양군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양양군 보건소 사진=양양군 |
(강원=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양양군은 올해 1월 1일부터 '양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개정을 통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건기관 본인부담금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양양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군민으로, 양양군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단, 건강보험 적용 급여 항목에 한하며 제증명 발급 등 비급여 항목은 제외된다.
또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약 처방 기간은 최대 30일로 제한되며, 장기 처방이 필요한 경우 보건소 또는 관내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한다.
양양군보건소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비용 부담 없이 보건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 건강관리를 위한 다양한 보건의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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