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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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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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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록현 기자] 충북 음성군은 12일 음성명작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295명을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교육'을 실시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제도는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에 발생하는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외국 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 교육은 △인권침해와 폭력예방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 관련 법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사항 등 고용주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고용주의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무단이탈률을 줄이고 인권의식을 높이고 안정적인 농촌 인력운영과 상호 존중의 근로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실적은 지난 2024년 200호 550명, 2025년 242호 722명 등 매년 확대되는 추세이다.

올해 법무부 배정심사 결과, 군에 295호 891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배정됐으며 오는 2월~7월까지 모두 13회에 걸쳐 입국할 계획이다.


군은 고용주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를 지원하고 입국 시 의무사항인 마약검사 비용 역시 지역 내 병원과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점차 확대되는 만큼 근로환경 개선과 인권보호, 고용주 소득증대를 위해 고용주 교육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음성=김록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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