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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승무원 치마 몰래 찍던 日남성 뒷좌석 승객에 발각… “풍경 찍다가” 변명

조선일보 최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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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승무원 치마 몰래 찍던 日남성 뒷좌석 승객에 발각… “풍경 찍다가”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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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비상계엄 관련 장성 9명 중징계 처분"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


여객기 안에서 여성 승무원들을 몰래 촬영한 일본인 남성이 홍콩 법원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홍콩 법원은 지난 7일 IT 회사 관리자인 일본인 A(46)씨에게 징역 4주와 1만 홍콩달러(약 187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1월 24일 일본 오사카에서 홍콩으로 향하는 캐세이퍼시픽 항공기 내에서 여성 승무원 2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에 따르면 창가 좌석에 앉아 있던 A씨는 이륙 후 휴대전화로 창밖을 찍는 듯했다. 그러다 뒷좌석에 앉은 남성 승객이 A씨 휴대전화 카메라가 승무원들의 하반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이를 승무원들에게 알렸다.

발각될 낌새가 보이자 A씨는 곧바로 해당 사진을 삭제했다. 이후 피해 승무원들이 A씨에게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요청해 살펴본 결과 그의 휴대전화에는 피해자들의 전신, 치마, 다리가 찍힌 사진 5~6장이 남아 있었다. 피해 승무원 2명은 한국과 대만 출신으로, A씨 앞쪽 승무원석에 앉아 있었다고 한다.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했고, 공항 착륙 후 A씨는 홍콩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 수사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는 승무원의 치마 속을 확대해 촬영한 사진도 발견됐다.


A씨는 창밖 풍경을 찍던 중 의도치 않게 승무원들을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홍콩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씨가 부양해야 할 두 자녀와 아내, 노부모가 있다는 점과 체포 후 경찰 조사에 협조했고 4주간 구금 상태로 지냈다는 점을 참작해 단기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최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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