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과학기술 인재 확보전략 및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국가 R&D(연구·개발) 기획·조정 및 편성 과정을 논의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획예산처 간 협의체가 생긴다.
12일 기획예산처(이하 기획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부처 간 국가 R&D 공동 검토 과정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전체 국가 R&D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R&D' 예산안을 짠다. 일반 R&D는 재정경제부 소관이다.
혁신본부가 주요 R&D 예산안을 기획해 6월 말까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에 넘기면, 기획예산처가 이를 심사해 최종 편성하는 구조다.
과학기술적 전문성에 더해 재정적 관점에서의 검토를 거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만, 사실상 이중 심사 구조인 탓에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기획처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2027년도 예산안부터 'R&D 예산 협의회'를 신설해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사전 협의와 공동 검토를 강화할 계획이다.
R&D 예산 협의체는 국장급 상설 협의체로, 매월 1회 정례 운영한다. 정부 R&D 중점 투자 방향, 지출 효율화 방안, 신규사업 검토 등 의제를 시기별로 논의한다.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기획처 차관과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간 차관급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획처는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자문회의 산하 전문위원회가 각 부처에서 제출한 R&D 사업에 대한 심층 검토를 거치는 자리에 기획처도 참여한다. 또 기획처 예산 편성에는 과기혁신본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기획처가 주요 R&D 배분·조정안을 재조정할 때 상설 협의체를 통해 과기혁신본부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R&D 신규사업 관리 체계도 바뀐다. 과기혁신본부 검토 단계에서 제출되지 않은 사업을 기획처 편성 단계에 '끼워넣기'할 수 없게 된다. 그간 일부 부처와 지방 정부가 기획처 편성 단계에서 사전 검토되지 않은 신규 사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기획처와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개선 방안을 2027년 예산안 편성 과정부터 즉시 적용할 계획이다.
박건희 기자 wiss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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