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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쿠팡, 시정명령 미이행 시 영업정지 처분 가능”

조선비즈 세종=문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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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쿠팡, 시정명령 미이행 시 영업정지 처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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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피해구제가 이뤄지지 않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로 촉발된 쿠팡 조사 현황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주 위원장은 “조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어떤 정보가 유실됐는지, 소비자 피해가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지부터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쿠팡이 구제할 수 있는지, 구제 방법이 무엇인지 (봐야 한다)”라면서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명령을 통해 피해구제가 안 된다고 판단될 경우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또 “(공정위는 쿠팡의) 불공정행위와 소비자 기만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저가 판매 구조를 통한 입점업체에 손해를 전가하는 행위를 약탈적 성격의 불공정행위로 이미 심의를 마쳤다”면서 “할인 가격이 일회성으로 적용되는데도 마치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것처럼 광고한 와우멤버십을 둘러싼 기만적 광고행위도 보고 있다”고 했다.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기존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의장’으로 바꿔야 한다는 일각의 목소리엔 “매년 (5월) 주기적으로 동일인 지정 점검하는데 이번에 김 의장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는지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친족이 경영에 참여할 경우 동일인을 법인이 아니라 개인으로 바꿀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문수빈 기자(bea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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