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철 기자]
(천안=국제뉴스) 이원철 기자 = 12일 천안시는 경유 자동차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2026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는 부담금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부과 금액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2012년 7월 이전 생산된 경유차 소유자다. 신청은 천안시청 환경정책과로 전화하거나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천안시청 전경(사진/천안시 제공) |
(천안=국제뉴스) 이원철 기자 = 12일 천안시는 경유 자동차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2026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는 부담금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부과 금액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2012년 7월 이전 생산된 경유차 소유자다. 신청은 천안시청 환경정책과로 전화하거나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차량 소유권 변동이 없는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1월 중순에 10% 감면된 고지서를 받게 된다. 납부는 은행 CD/ATM기,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납부 기한은 2월 2일까지이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 고지는 자동으로 취소된다. 이 경우 감면 혜택 없이 3월과 9월 정기분으로 각각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조기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며 "많은 시민이 기간 내 신청해 감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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