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재무제표에서 영업이익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회사의 본질적인 경쟁력과 경영 효율성을 보여주는 지표이자, 기업 가치 평가의 핵심 요소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품 판매 수익에서 관련 영업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영업이익이 되며,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회사는 용역 수익에서 인건비나 기타 판매관리비를 차감한 금액이 영업이익이 된다.
만약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가 여유자금의 상당 부분을 지분 투자에 활용하고, 이를 통해 매년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을 얻고 있다면, 이러한 수익은 반드시 영업외수익으로만 계상되어야 할까?
영업이익은 매출 또는 영업수익에서 그에 대응되는 영업비용인 원가와 판매관리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며, 회계기준서에서는 매출과 영업수익을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만, 이 ‘주된 영업활동’이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무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한국회계기준원은 「K-IFRS 영업손익 공시 관련 유의사항 안내(2013.2.18)」에서 다음과 같은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Q3. 영업손익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을 식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가 대표업종 외에 다른 업종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주된 영업활동이 복수가 될 수 있습니까?
☞ 주된 영업활동은 기업의 대표업종 하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복수로 식별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인지를 결정할 때에는, 예를 들어, 수익이 창출되는 활동이 회사의 정관상 사업목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금액이 중요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예) 회사의 대표 업종은 제조업이지만 종속기업∙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사업도 영위하는 경우, 또는 회사의 대표 업종은 제조업이지만 부동산임대업도 영위하는 경우, 위에서 예시한 지표 등을 고려하여 판단시 투자사업과 부동산임대업이 각각 주된 영업활동이 될 수도 있음
회계정책의 변경은 일반기업회계기준 또는 K-IFRS에서 회계정책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변경된 회계정책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거래나 사건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보다 신뢰성 있고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만약 변경 전의 방법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이는 회계의 오류수정에 해당하게 된다.
하지만 회사의 사업목적의 변경이나 해당 수익 항목의 금액적 중요성 등에 따라 투자수익을 영업수익으로 변경하는 경우, 기존의 방법이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회계원칙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따라서, 이는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에서 다룬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록 회사의 대표 업종은 아니더라도 정관상 사업목적으로 명시된 업종에서 발생한 수익이 금액적으로 중요하다면, 이를 복수의 주된 영업활동으로 식별하여 영업수익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수익의 반복성과 전체 수익 대비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특정 수익 항목에 대해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말 감사 전에 감사인과 회계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사업목적의 변경이나 금액적 중요성에 따라 영업외수익이 영업수익으로 변경된 경우, 이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며 비교표시 되는 전기 손익계산서를 재작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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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손요한(russia@platu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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