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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수도사용료 감면 확대…'2자녀 가구'도 30%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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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수도사용료 감면 확대…'2자녀 가구'도 30%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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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철 기자]
서울시청 전경. /연합뉴스

서울시청 전경. /연합뉴스


(더쎈뉴스 / The CEN News 주영철 기자) 서울시가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2026년 3월 납기분부터 하수도사용료 30% 감면 대상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전격 확대한다.

이번 조치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약 32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가구당 평균적으로 월 4천 522원, 연간 약 5만 4천 원의 공공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감면 혜택은 자녀를 기준으로 적용되어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라도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접수는 1월 12일(월)부터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우선 시작되며, 3월 3일(화)부터는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병행된다. 특히 이번 제도 개편에 따라 다자녀 확인 방식이 주민등록 기반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에 감면을 받던 3자녀 이상 가구도 반드시 '재신청'을 해야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다자녀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며 "3월 납기분부터 적용되는 만큼 대상 가구는 기간 내에 꼭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더쎈뉴스 / The CEN News) 주영철 기자 cache4fr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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