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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민·반기후 ‘돌아온 트럼프’ 행정명령 225건이 뒤흔든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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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민·반기후 ‘돌아온 트럼프’ 행정명령 225건이 뒤흔든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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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각)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있는 마러라고 클럽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팜비치/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각)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있는 마러라고 클럽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팜비치/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번째 임기 첫해인 2025년에 쏟아낸 225건의 행정명령은 관세, 이민, 에너지, 규제 완화, 인공지능(AI) 등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반영한 정책들에 집중됐다.



대표적인 조처는 미국이 대규모 무역 적자를 기록 중인 국가들에 상호관세를 도입한 행정명령이다. 이 행정명령은 상대국의 관세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과 무역 관행 전반을 고려해, 미국의 대규모 무역 적자를 초래하는 국가에 대해 조정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처다. 상호관세율은 상품수지 적자액을 수입액으로 나눈 값의 절반으로 정해졌다.



강경 이민 정책도 행정명령을 통해 집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을 국가에 대한 ‘침략’으로 규정한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 정부가 이민 문제를 국가 안보 차원의 비상 사안으로 다루도록 방향을 전환했다. 국경 보안을 대폭 강화하는 행정명령에서는 국경 장벽 및 물리적 차단 시설 확충, 순찰 인력 증원, 군 자산의 임무 지원을 명시했다. 망명 절차 등 이민 행정의 재량 범위는 축소했다. ‘펜타닐 유입’을 명목으로 한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도 행정명령을 통해 이뤄졌다.




미국 내 에너지 생산 촉진을 명분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했던 조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들을 철회하고 화석연료와 원자력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전환한 것도 행정명령을 통해서였다. 인공지능 개발을 가로막는 연방 규제 장벽 제거 및 인공지능 정책 프레임워크를 행정명령을 통해 공식화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동 건수는 최근 대통령들과 비교해 이례적으로 많았다. 역대 대통령의 평균 행정명령은 임기당 약 200건 수준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첫해 이를 넘어섰다. 역대 최다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2기(1937~1941년) 동안 기록한 1112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외에도 77건의 대통령 각서와 29건의 포고령을 발동했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행정명령 권한을 부여하며, 이는 법률과 유사한 효력을 지닌다. 다만 차기 또는 현직 대통령에 의해 언제든지 철회·수정될 수 있고, 의회가 무효화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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