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뉴스이미지 |
최근 성형수술이나 비만치료를 실손의료보험 보장 대상인 것처럼 꾸며내 보험금을 타내는 행태가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이 제보를 위한 특별포상금을 내걸었다. 보험사기를 신고할 경우, 많게는 5000만원 이상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보험사들과 함께 실손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에 관한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 시간은 12일부터 오는 3월31일까지로, 실손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병·의원과 의사, 브로커 등을 신고하면 1000만~5000만원까지의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미용·성형·비만치료를 보험에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일부 의료기관들은 비급여 치료인 비만치료제를 급여 또는 실손보험 보장 대상인 것처럼 가장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발급하는 행태를 보여 문제가 되고 있다. 금감원 측은 “의사들이 환자에게 실손보험금 허위 청구를 적극 권유하는 정황도 있어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병원 내부자 등의 제보가 한층 절실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신고 기간 동안 보험사기 신고가 접수되면 증거의 구체성과 수사 진행 여부, 참고인 진술 협조 여부 등을 조건으로 포상금을 정액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자 등의 고객이 신고했다면 1000만원, 브로커는 3000만원, 병·의원관계자가 직접 신고했다면 5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생·손보협회에서 운영 중인 ‘보험범죄 신고포상금’도 추가 지급되므로 총 포상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금감원은 특별 신고 기간 중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 등을 신속히 수집·분석하고, 증빙의 신뢰성·구체성이 높은 경우에는 즉각 수사를 의뢰하는 등 속도감 있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수사의뢰·수사진행 등 일련의 과정이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경찰,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 등과도 긴밀히 공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