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뉴스1 |
검찰이 8년 동안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6700억원 규모의 설비 장치 입찰에 담합한 업체 관계자 2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LS일렉트릭 전 실장 송모씨와 일진전기 고문 노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은 작년 12월 22일 구속됐다.
이들은 한국전력이 2015~2022년 가스절연개폐장치를 구매하기 위해 실시한 6700억원 규모의 일반경쟁·지역제한 입찰 134건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후 차례로 낙찰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업체 간 담합으로 낙찰가가 오르고 그 부담이 전기 요금 인상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고 본다.
검찰에 앞서 담합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10개 사업자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391억원을 부과하고, 이 중 6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담합 규모는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 약 5600억원이었지만, 검찰 수사에서 6700억원대로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7일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효성중공업 상무 최모씨와 현대일렉트릭 부장 정모씨의 사전 구속 영장도 청구했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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