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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Tax]"양도세 0원 아니었어?" 1주택 비과세→1.2억 '날벼락'...무슨 일?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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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Tax]"양도세 0원 아니었어?" 1주택 비과세→1.2억 '날벼락'...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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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편집자주]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이미지=게티 이미지.

이미지=게티 이미지.



#주택을 보유하던 A씨는 오피스텔을 추가로 취득 후 비주거용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A씨는 오피스텔 임차인의 전입신고도 제한해 받지 않았지만 실제는 주거용으로 임대해왔다. A씨는 기존 가지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했다. 가지고 있던 오피스텔은 비주거용이라고 생각해서다. 그러나 국세청은 A씨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 1억21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추징했다.

A씨는 기존 주택 하나만을 소유한 1주택자라고 판단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해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미 하나 더 취득한 오피스텔은 비주거용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기 때문이다.

쟁점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판단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다. 비주거용 임대업 오피스텔인데 주택으로 판단해 2주택자로 보는 건 옳지 않다는 게 A씨의 입장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주거용으로 사용했으면 주택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소득세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2조의4에 따르면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따라서 공부상 주택이 아닌 건물(오피스텔, 레지던스, 근린생활시설 등)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결국 독립된 공간이라도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돼 있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으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기존의 주택에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규정돼 1세대 2주택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A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세청은 현장조사를 통해 A씨의 오피스텔에 별도 출입문이 있고 내부에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돼 있는 건 물론 가전·가구도 비치돼 있는 등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라는 걸 확인했다.


또 임차인이 다니는 회사는 A씨의 오피스텔 근처인 반면 임차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회사와 거리가 멀어 현실적으로 주소지에서는 출퇴근이 불가능한 사실도 파악했다.

아울러 임차인으로부터 임대기간 동안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해왔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에 국세청은 A씨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됐으므로 소득세법 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A씨가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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