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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로 큰 고통”…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취소 소송 2심도 승소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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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로 큰 고통”…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취소 소송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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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구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9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0-3부(부장판사 원종찬·오현규·김유진)은 권 이사장이 방미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권 이사장은 임기 만료를 약 1년 앞둔 2023년 8월 방통위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MBC 및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리고 방통위는 권 이사장의 후임 보궐이사로 김성근 전 MBC 방송인프라본부장을 임명했다.

이에 권 이사장은 해임 건과 후임 임명 모두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는 당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의결이 이뤄졌다며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정원이 5명인 합의체지만, 이 위원장과 대통령이 추천한 이 위원 단 두명이 의결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방통위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며 권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1심은 “이사의 해임 사유는 뚜렷한 비위로 인해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관계가 상실되거나 직무 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로 제한돼야 한다”며 “권 이사장에게 그러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권 이사장은 이날 판결 직후 “서울고법은 방통위의 위법·부당한 해임을 인정하지 않고 처분 취소를 재확인했으며 그럼에도 항소를 이어간 방통위로 인해 큰 고통과 혈세 낭비가 발생했다”며 “해임을 밀어붙인 책임자들과 감사원은 사과·반성하고,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독립을 침해한 과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권 이사장을 포함한 현직 방문진 이사 3명은 이 사건과 별도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시절 이른바 ‘2인 체제’ 방통위가 임명한 신임 이사들에 대해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해당 집행정지 신청은 대법원에서 최종 인용돼 확정됐으며 본안 소송은 오는 22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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