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변경 허가에 尹측 "재판 다시 해야"
변호인단 요구로 '노상원 수첩' 원본도 제시
특검 "尹, 장기 집권하려 친위 쿠데타 계엄"
法, 주 5회 재판 진행…결심은 예정대로 9일
변호인단 요구로 '노상원 수첩' 원본도 제시
특검 "尹, 장기 집권하려 친위 쿠데타 계엄"
法, 주 5회 재판 진행…결심은 예정대로 9일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2025.09.26. photo@newsis.com |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결심을 이틀 앞두고 법원은 특검의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를 추가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공소장 변경에 반발하며 '노상원 수첩'의 증거성 등을 두고도 특검과 설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열고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기 전에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들었다.
특검팀은 지난달 말 윤 전 대통령 등의 공소장 변경허가를 신청했다며 "공소제기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증거조사 결과와 공판 단계에서 압수된 추가 증거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범행 시기, 내용, 방법, 범위 등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전혀 없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특검이 유리하게 해석해 범죄사실을 구성하고 있다. (공소장 변경이) 허가된다면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협의를 거쳐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한 내용은 기존 주장 내용과 기본적인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변경된 공소장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비상계엄을 모의한 시기가 기존 2024년 3월보다 앞당겨진 2023년 10월로 기재됐다.
윤 전 대통령이 취임 다섯 달 만인 2022년 10월부터 계엄에 관한 인식을 내비쳤다는 내용,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등 증거 관련 내용도 반영됐다. 특히 특검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중 장군 인사 내용이 실제 군 인사와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재판에선 변호인단 요구에 따라 '노상원 수첩'의 원본도 공개됐다.
특검팀이 서류 증거에 대해 설명하며 이른바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을 언급하자 변호인단이 수첩 원본을 제시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수첩 내용 사본이 이미 증거로 채택됐다면서도 특검팀에 원본을 내 달라고 요청했고, 특검팀은 재판부에 밀봉된 수첩을 제출했다. 재판부가 직접 수첩을 개봉해 변호인단이 열람할 수 있게 했으며 일부 변호인은 사진을 찍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2025.09.26. photo@newsis.com |
이날 특검팀은 결심공판을 앞두고 혐의 입증을 위한 마지막 주장을 펼쳤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목적에 대해 "대통령 임기를 2년 5개월 남겨둔 상황에서 정권이 끝나고 단죄될 위험을 무릅쓸 합리적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장기 집권 계획 없이는 설명될 수 없는 권력 친위 쿠데타"라고 했다.
내란죄, 직권남용죄 구성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검팀은 "국헌 문란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더라도 헌법기관 기능을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려는 폭동 행위가 있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의원 출입을 차단하고 포고령을 통해 정치 활동과 기본권 행사를 제한한 것은 직권을 남용해 국회의 심의·의결권과 국민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죄"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8일을 추가 기일로 지정해 한 차례 더 재판을 진행하고, 예정대로 오는 9일 결심공판을 열어 1심 변론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지 약 1년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군경 수뇌부 등 핵심 피고인 8명의 구형량이 결정돼 관련 재판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특히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형 뿐이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구형량에 관심이 모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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