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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쿠팡, CCTV 목적 외 이용·‘납치광고’도 조사할 것”

헤럴드경제 이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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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쿠팡, CCTV 목적 외 이용·‘납치광고’도 조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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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쿠팡이 노동자의 과로사 의혹을 반박하는 과정 중 폐쇄회로(CCTV) 영상을 동의 없이 분석·활용했다는 논란과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위법 여부 전반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7일 설명자료를 내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외에도 CCTV 영상의 목적 외 이용·제공 여부와 강제전환 광고(납치 광고) 등 모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납치 광고란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광고창이나 웹페이지 등으로 강제 이동되는 형태의 광고를 의미한다.

쿠팡은 2020년 발생한 물류센터 노동자 고(故) 장덕준 씨의 과로사 의혹을 반박하고자 자회사에서 수집된 CCTV 영상을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분석,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얻거나 다른 법률의 특별 규정, 수사·재판·공공안전 등 일정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조사하기 위해 조사조정국장을 단장으로 둔 집중조사 태스크포스(TF)도 꾸린 상황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중국인 퇴사자에 대해 지난달 검찰이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중국 측에 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지난해 12월8일 서울동부지검이 쿠팡 사건 피의자인 중국인에 대해 (법원의)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