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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우려에 서울 집합건물 증여 3년 만에 최대

조선비즈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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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우려에 서울 집합건물 증여 3년 만에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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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뉴스1

지난 6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뉴스1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증여 건수가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7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1051건으로 전월보다 46.6% 늘어났다.

서울 집합건물 증여건수가 월 기준 1000건을 넘은 것은 2022년 12월(2384건) 이후 처음이다.

2022년 12월은 2023년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 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바뀌면서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증여 수요가 집중됐다.

서울 집합건물 증여는 2022년 연간 1만2142건에서증여취득세 인상과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수요가 줄면서 2023년 6011건으로 전년 대비 절반으로 감소했다.

2024년에도 6549건에 그쳤다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다시 뚜렷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는 8488건으로 3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증여 수요가 지난해 크게 늘어난 것은 10·15대책 이후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되는 규제지역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고, 올해 5월 양도세 중과 부활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주택 매도시 양도세가 기본세율(6∼45%)에서 20%포인트(p), 3주택 이상자는 30%p 중과된다.

올해 지방선거가 끝난 뒤 정부가 10·15대책에서 언급한 보유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연말 증여 수요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자치구별로는 지난해 12월 기준 송파구가 전월(68건) 대비 102.9% 늘어난 1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남구 91건, 서초구 89건 등 강남3구에서 증여가 집중됐다.

연간 기준으로는 강남구가 7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 656건, 양천구 618건, 서초구 560건 순이었다.

박지윤 기자(jypar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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