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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해외서 치료비도 공제 가능?…연말정산 Q&A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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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해외서 치료비도 공제 가능?…연말정산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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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국가산업단지 내 도금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고 있다.기사내용과 무관./사진=이재윤 기자 /사진=이재윤 기자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도금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고 있다.기사내용과 무관./사진=이재윤 기자 /사진=이재윤 기자



직장인들이 기대하는 연말정산 시기가 왔다. 이른바 13번째 월급인 연말정산은 외국인 근로자 역시 챙겨야 하는 부분이다. 이에 국세청은 70만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잉ㄹ정과 절차, 외국인 근로자가 챙겨야할 혜택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외국인 근로자에게 연말정산은 생소하기만 하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알아야 할 연말정산 정보를 Q&A로 알아본다.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자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부담해야 할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다.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내용을 반영해 최종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연도 중 회사를 퇴직하게 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 세액을 징수한다. 따라서 중도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 회사에 근로소득자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국외에서 지급받는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국외근로소득을 국내근로소득과 합산 연말정산해야 하나.

▷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1년 동안의 모든 국내·외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과거 10년 동안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외근로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19% 단일세율 적용 시 회사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는 비과세되나.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감면, 소득·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회사(사용자) 부담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19% 단일세율 적용 기산일이 되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언제로 봐야 하나.

▷2014년 1월 1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2014년 1월 1일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본다. 2013년 이전 출국했다가 2014년 이후 재입국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재입국해 근로를 제공한 날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본다.

-19%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한가.

▷개인별 과세표준 및 공제항목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이 다르므로 단일세율 적용이 유리한지 여부는 개인마다 다르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을 활용해 예상세액을 계산해 보신 후 외국인 근로자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해외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나.

▷해외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나.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교육기관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국내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에게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본국에 거주하더라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과 배우자의 관계 및 배우자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외국인 근로자 본국 정부에서 발급한 서류(예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원 등)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원어민 교사의 일반적인 소득세 면제요건은 어떻게 되나.

▷면제요건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마다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을 확인하고 검토해야 한다.

-비거주자는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나.

▷비거주자는 인적공제 중 본인에 대한 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납세조합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비거주자의 경우 △비거주자의 배우자?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자녀세액, 월세액 세액, 특별세액, 외국납부세액 등의 공제를 받을 수 없다.

-2025년부터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해당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국내 거주자로서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경우 2025년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300만원 한도)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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