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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접수…1월 2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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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접수…1월 2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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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봉 기자] [포인트경제] 신안군은 1월 5일부터 23일까지 관내 읍면사무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2025년 10월 31일 기준 신안군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예정 대상자는 약 3만9816명이다. 2025년 10월 20일 이후 전입자는 최소 3개월 실거주 확인 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다.

신안군청 전경 ⓒ신안군 (포인트경제)

신안군청 전경 ⓒ신안군 (포인트경제)


2월 중순까지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고 2월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본소득은 월 20만원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신안군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리 신청이 제한돼 본인 방문이 원칙이지만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을 담당 공무원이 경로당 등 다중시설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신청 창구'를 운영한다.

사업 계획과 신청 서류는 신안군청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일정은 각 읍면사무소 총무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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