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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서울 쓰레기 공주·서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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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서울 쓰레기 공주·서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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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잎새 기자]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충남 내에서도 서울 지역 쓰레기가 처리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충남도는 시군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전날 현장 점검을 펼친 결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공주, 서산에 위치한 민간 재활용 업체에서 서울 지역 쓰레기를 위탁 처리 중임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이달 1일부터 6일까지 서울 금천구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 216톤을 반입 후 처리했다.

일부 봉투에는 음식물쓰레기도 섞여 있었다.

민간 업체가 수도권 지자체와 폐기물 위탁 처리 계약을 하는 자체는 위법사항이 아니다.

다만 폐기물 반입 지역이나 종류, 물량 등이 기존 허가범위와 달라졌음에도 도청에 보고하지 않는 것은 현행 폐기물처리법 위반이다.


이는 영업정지 1달 등 행정조치는 물론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도는 공주·서산시에 적발 업체에 대한 사법·행정 조치를 병행 추진하도록 주문했다.

앞으로도 도내 재활용업체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수도권에서 유입된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감시한다.


시군 합동 점검반과 함께 도내 반입 생활쓰레기 ▷허가된 영업 대상 외 생활폐기물 반입 여부 ▷시설·장비·처리 능력 대비 과부하 운영 여부 ▷침출수·악취·비산먼지 등 환경오염 유발 요인 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발각되면 해당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등 강력 조치를 통해 수도권 쓰레기 추가 유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시군 재활용업체 인허가 시에는 영업 대상에 생활폐기물을 추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신규·변경 인허가 시 처리 능력과 환경 관리 여건을 보다 엄격히 검토하도록 한다.


도는 환경단체 등과 수도권 쓰레기 문제를 공유하는 한편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과 관련한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시군·관계 기관과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아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인한 부담이 도내로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도민 생활 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불법·편법 처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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