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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성공의 조건은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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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성공의 조건은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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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서성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4회 국무회의에서 전남 신안군의 '햇빛연금'을 대표 사례로 언급하며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제도의 전국적 확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전환을 지역의 새로운 소득으로 연결하는 모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인구소멸 위기 지역이던 신안군은 2014년 이후 이어지던 인구 감소세를 끊고, 햇빛연금 지급 이후인 2023년부터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2028년 완공 예정인 390MW 규모의 신안우이 해상풍력발전소가 본격 가동되면 군민 100%가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에너지 생산이 '시설'이 아니라 '소득'으로 작동한 결과다.

이 모델은 2018년 10월에 제정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주민공유 조례'를 기반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의 수익을 주민들에게 배당하고, 일부는 지역 복지와 생활 인프라 확충에 다시 투입한다.


이를 통해 에너지는 단순한 발전 설비를 넘어, 지역을 살리는 지속 가능한 소득 자원으로 기능을 하게 됐다.

보령시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2026년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이 태양광 발전에 직접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유휴부지와 농지, 지붕, 폐교 등 다양한 입지를 활용하고,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 기업(ReSCO)이 기획·시공·운영을 맡는 전주기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마을당 300kW에서 1MW 규모로 설치하고, 태양광은 융자, ESS는 보조사업을 연계해 초기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보령시는 공공 주도의 태양광 집적화단지 조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농어촌공사 담수호를 활용해 약 202MW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집적화단지 지정을 마무리하고 2028년부터 2048년까지 장기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보령호 주변 162MW와 홍성호 보령부지 40MW가 대상지다.

지자체가 입지 발굴과 행정 절차를 주도하고, 주민 의견 수렴과 민관협의회를 통해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REC 추가 가중치 확보와 함께 지역 상생형 이익공유 모델을 통해 안정적인 세수와 공공 이익을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다만 기대가 큰 만큼 지역 내 갈등은 있다.

참여 여부에 따른 수익 격차, 배분 기준에 따른 형평성 논란, 사업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과 주민 운영 역량의 한계는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반복돼 온 문제다.

해법은 명확하다.

개인 배당과 마을 공동기금을 병행해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이익 구조를 만들고, 사전 교육과 수익 시뮬레이션 공개로 합리적인 기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무엇보다 충분한 주민 워크숍과 공론화를 통해 마을 간·개인 간 갈등을 선제적으로 풀어가는 노력이 중요하다.

특별한 배려 역시 요구된다.

탈석탄 전환의 부담을 먼저 떠안아 온 지역에는 우선권을 부여하거나, 선정 마을의 수를 확대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신안의 성과가 보령의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를 벌 것인가'보다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서성원 보령·서천주재 부장 재생에너지,햇빛연금,보령시,햇빛소득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