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최소화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질환 환자를 과도하게 강박하고 폭행한 병원 보호사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인권위는 7일 서울 소재 A병원 보호사 3명을 폭행 혐의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병원장에게는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간호사 1명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진정인은 병원 보호사들이 환자 얼굴에 담요를 덮은 채 강박하고 폭행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병원 측은 사건 발생 당시 환자의 저항이 격렬해 보호사들이 다치는 등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므로 과도한 강박은 아니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보호사들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가격하거나 목 부위를 잡고 보호실로 이동시킨 뒤 얼굴을 무릎으로 누르는 행위, 베개로 얼굴을 덮는 행위 등은 정신건강복지법이 금지하는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치료·보호 목적의 격리 및 강박 지침이 요구하는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환자에 대한 강박 시간이 병원 기록과 달리 24분을 초과한 점과 전문의 지시와 달리 환자의 양손과 양발뿐 아니라 허리와 가슴 부위까지 추가로 강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에서의 격리·강박은 의사의 전문적 판단하에 최소 범위에서 이뤄져야 하며 간호사는 그 지시가 현장에서 엄격히 준수되도록 통제하고 정확히 기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가피한 경우가 폭행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특히 폐쇄적 환경에서는 절차 준수와 기록의 정확성, 책임 있는 관리체계가 환자의 인권을 지키는 최소 장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신의료기관 내 강박은 ‘치료 또는 보호를 위한 조치’로 한정돼야 하고 격리와 강박 과정에서의 폭력과 자의적 집행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감독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유나 기자 m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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