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죄로 복역한 50대 남성이 출소 약 2주 만에 보호관찰관을 협박했다가 다시 실형에 처했다./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
강간미수죄로 복역한 50대 남성이 출소 약 2주 만에 보호관찰관을 협박했다가 다시 실형에 처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강간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8월 23일 출소했다. 선고 당시 법원은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고, 준수사항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 의무를 부과했다.
하지만 A씨는 출소 약 2주 만인 지난해 9월 5일 제주시내 한 식당에서 제주보호관찰소에 전화해 술을 마셨다고 실토한 뒤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안내하던 보호관찰관에게 "죽여버리겠다", "가방에 사시미칼 들고 다닌다" 등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현장에 출동한 보호관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칼이 빠르냐, 너네 삼단봉이 빠르냐"고 묻고 체포를 시도하자 "다 때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03%로 측정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협박이 공무집행을 실질적으로 방해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누범기간에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과 추가 범행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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