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기자]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8세 미만에서 매년 1세씩 상향해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지급 대상에 만 8세 아동이 포함된다.
아동수당은 2018년 도입된 제도로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현재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연차적으로 대상 연령을 늘려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지급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지역별 추가 지급 방안에 대해서도 한시적 합의를 이뤘다.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수급 아동에게 올해에 한해 월 최대 2만 원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아동수당 지급 나이 연령 상향 (사진=국제뉴스DB) |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8세 미만에서 매년 1세씩 상향해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지급 대상에 만 8세 아동이 포함된다.
아동수당은 2018년 도입된 제도로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현재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연차적으로 대상 연령을 늘려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지급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지역별 추가 지급 방안에 대해서도 한시적 합의를 이뤘다.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수급 아동에게 올해에 한해 월 최대 2만 원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지역 차등 지급 규정은 하위 법령 정비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시행하도록 하되, 적용 시점은 올해 1월로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0만5천 원, 인구감소 지역 11만~12만 원 수준의 차등 지급을 제안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논의가 지연됐다. 이후 국민의힘은 일부 지역(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등 5개 자치구)을 차등 지급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고, 결국 올해 한시 적용 조건으로 지역별 차등 지급 방안이 타결됐다.
아동수당은 통상 매월 25일 지급되지만, 이번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시점과 행정 준비 절차에 따라 올해 1월분의 지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만약 1월에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2월에 소급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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