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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보정심'서 의대정원 확정돼야, 의대 신설 등 논의 가능"

뉴스1 강승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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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보정심'서 의대정원 확정돼야, 의대 신설 등 논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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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법안 통과 등에 따라 복지부 등과 협력 계획"



서울 시내 의과대학의 모습. /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서울 시내 의과대학의 모습. /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가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입학정원 같은 '의사인력 양성규모' 논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교육부는 "의대 신설을 위해서는 양성규모가 확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확정할 의사인력 양성규모에 따라 대학별 정원 배분 등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의대 신설도 확정된 양성 규모를 보고 검토 가능하다는 취지다.

7일 교육부는 국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의대 관련 교육부의 계획 및 입장'을 이같이 답변했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0일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발표했고, 향후 보정심의 양성규모에 따라 우리 부는 대학별 정원을 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전날(6일)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보정심을 열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추계 결과를 보고받고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에 대한 논의에 돌입했다.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보정심은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으로 추계 결과를 존중한다는 전제하에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 목표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미래 의료환경 변화 및 정책 변화 고려 △의대 교육의 질 확보 △양성규모의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확보 등도 공언해뒀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의대 신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보정임 양성규모가 확정돼야 한다"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할 계획"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거듭 전했다.

다만 복지부는 오는 2029년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 중이다. 올 상반기 공공의대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부지를 확보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발의됐고 복지부에서 관련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향후 법안 통과 등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력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앞으로 보정심에서 2027년 이후 의대정원(양성규모) 등을 결정한다면 교육부는 각 대학에 증원 신청을 받고 이를 토대로 관련 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40개 의대에 정원을 배정해야 한다.

이후 각 대학은 학칙을 바꿔 의대정원을 조정해야 한다. 배정이 완료되면 각 대학은 내년 4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안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학기 개시 1년 10개월 전에 발표돼야 하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은 발표된 상황이다.

의대정원 변경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계획 변경 사유'에 해당해 대교협의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4월 각 대학의 변경 신청을 심의해 5월 말까지 통보해야 한다.

교육부로서는 입시 일정을 고려해 보정심 결정이이 빨리 이뤄져야 배분, 규정 개정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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