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손담비/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사진=뉴스1 |
[파이낸셜뉴스] 가수 겸 배우 손담비 측이 시동생인 피겨 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씨의 제자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악플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일부 승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이관형 부장판사)은 손담비가 악성 누리꾼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각 30만원, 20만원씩 총 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손담비 소속사 블리츠웨이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을 내고 “손담비의 악성 댓글 손해배상 소송 판결과 관련해, 손담비는 지속적인 악성 댓글로 오랜 기간 고통 받아왔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2년 9월, 손담비의 시동생이자 남편 이규혁의 친동생인 이규현이 10대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혐의로 구속됐을 당시 일부 누리꾼들이 기사 댓글 등을 통해 손담비를 직접 거론하며 가족 관계를 문제 삼는 인신공격성 발언을 남긴 데 대한 것이다.
소속사는 “당시 손담비 개인을 향해 심각한 수준의 인격 모독성 표현을 남긴 게시자들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며 “법원은 해당 댓글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손담비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승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규현은 2023년 1월 강간미수, 준강제추행,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도 결정했다. 손담비는 2022년 전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 이규혁과 결혼을 발표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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