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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오는 15일 '내란전담재판부 논의' 판사회의 개최

머니투데이 송민경(변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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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오는 15일 '내란전담재판부 논의' 판사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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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뉴시스



서울고등법원이 오는 15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규모와 구성 판사의 자격 요건 등을 확정한다. 전날 공포·시행된 내란·외환 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에 따른 조치다.

서울고법은 15일 오후 2시 서울고법원장이 의장을 맡는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하고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및 2026년도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따르면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외환 등의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새로 설치될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구성된다. 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된 전통적 합의부와 달리, 중견 판사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합의하는 구조다. 이들은 심리 기간 동안 다른 사건을 맡지 않고 내란전담재판부법 대상 사건의 심리만을 전담하게 된다.

서울고법은 전체 판사회의에서 관련 전담재판부의 구체적인 숫자와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자격 요건 등 내란전담재판부법 시행에 필요한 핵심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위원장 수석부장판사)는 전체판사회의를 통해 기준이 마련되면 1주 이내에 구체적인 사무분담을 확정해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위원회의 구체적인 논의 내용과 개최 시기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서울고법은 "특례법상 대상 사건의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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