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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판사회의 15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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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판사회의 15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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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건물 전경. 한수빈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건물 전경. 한수빈 기자


서울고법이 오는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논의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6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공포·시행되고 하루 만에 법원이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첫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판사회의는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판사회의 의장은 서울고법원장이 맡는다.

판사회의에선 내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본격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전담재판부의 수,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요건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026년도 서울고법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도 안건으로 오른다.

판사회의는 각급법원에 소속된 판사 전원으로 구성된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판사회의는 구성원 판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판사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판사회의에 상정될 전담재판부 관련 안건은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가 마련한다. 사무분담위는 이미 전담재판부와 관련한 사무분담안을 마련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사무분담위는 여러 차례 회의를 열 예정이다. 개최 일정과 논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지난 6일 공포·시행됐다. 이 법에 따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외환·반란 사건 등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운영된다. 전담재판부 수와 전담 법관의 요건은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정하도록 했다.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 설치 기준이 마련되면, 사무분담위는 이에 맞춰 일주일 이내로 전담재판부와 전담 법관 등을 지정하고 이를 판사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 구성을 의결하면, 서울고법 내 전담재판부가 설치된다. 다만 다음 달 법관 인사가 예정된 터라, 실제 전담재판부 설치는 인사 이후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판사회의는 추가로 열릴 수 있다”며 “법상 대상사건의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도 오는 19일 열리는 정기 판사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관련 안건을 상정해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배당된 내란 재판은 모두 재판 진행 중으로 법에 따라 담당 재판부가 계속 맡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부칙에 따르면, 법 시행 당시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선 해당 심급에서 전담재판부 전속관할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오는 16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이 전담재판부의 첫 사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임현경 기자 hyl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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