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기업 퇴출…고용안정·부품 국산화 유도
[대전=뉴시스] 조달청이 공공조달 구매력을 활용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유도하고 고용시장의 안정성 및 국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품구매 규칙 5종을 개정했다.(사진=조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부품 국산화 등 공공조달 구매력을 활용한 국정과제 지원을 위해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포함한 5종의 행정규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유도하고 고용시장의 안정성 강화, 국내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며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등 5개 분야에서 이뤄졌다.
규정 개정에서 조달청은 입찰자의 수행능력을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적격심사 내 '신인도' 가감점 항목을 개선,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중대재해 발생기업에게는 불이익을 주고 재해예방활동 업체와 정규직 전환기업, 부품 국산화 기업은 우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한 신인도 감점 항목(-3점)이 신설됐고 공공조달 시장에서 실질적인 낙찰 배제가 이뤄지도록 관리하는 한편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취득한 업체에게는 가점(+1점)이 부여된다.
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에 대해선 가점(+1.5점)을 주고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달성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가점(+1점)제도를 신설, 민간부문의 고용체질을 개선하고 우리 기술의 자생력을 높인다. 부품 국산화 가점은 국산 부품 사용 여부 확인이 가능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계약이행능력심사'에 우선 적용된다.
계약의 공정성을 해치는 공공조달시장 왜곡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한다. 조달청은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근거를 도입했고 부당이득 환수금을 미납한 자에 대해서는 물품 대금지급을 유예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이와 함께 경미한 품질하자에 대한 대체납품 제외 또는 조정, 3일 이내 A/S 접수 후 방문일 통보, 리콜처리 기간 2주 연장, 적격심사 서류 보완 횟수 제한 개선 등도 추진했다.
백승보 청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공공조달이 단순히 물건을 사는 수단을 넘어 안전과 성장이라는 국가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히 깨고 역동적인 조달생태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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