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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공동주택 인터넷설비 사용실태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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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공동주택 인터넷설비 사용실태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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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호 기자]
과기정통부 현판 [사진 :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현판 [사진 : 과기정통부]


[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설비 공용전기 사용 실태에 대한 전국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분배기 등 공용전기를 사용하는 인터넷설비는 원칙적으로 서비스제공 사업자가 공용전기료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인터넷설비 설치 과정에서 공용전기 관리주체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입주민이 인터넷설비에 대한 공용전기료를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과기정통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KTOA·KCTA 및 통신사업자(KT· SKB·LGU+·LG헬로비전)와 TF를 구성하고 12월까지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및 입주민 소통, 안내문 부착 등을 통해 관리주체를 확인하는 시범조사를 실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수조사 범위·방법·절차 및 보상·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한 세부계획을 마련한다. 이를 토대로 전국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조사에는 4개 통신사업자 뿐만 아니라 공용전기료 미지급이 확인된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제주방송·서경방송·남인천방송·울산중앙방도)도 함께 참여한다.

조사대상은 총 14만4000만개소다. 시군구 단위로 대표 사업자를 지정해 추진한다. 여러 사업자 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대표 사업자가 관리주체에게 민원 접수 대상사업자 정보와 접수 절차를 함께 안내한다.

시범조사와 마찬가지로 공동주택 출입문 등에 안내문을 부착하는 한편 각 사업자별 고객센터, KTOA 및 KCTA 홈페이지 게시, 한전 등 관계기관 협조와 다양한 홍보·안내를 진행한다.


공용전기 관리주체는 공용단자함, 집중통신실 등에 설치된 인터넷설비를 확인해 사업자와 계약없이 공용전기료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 전담콜센터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

사업자는 관리주체가 확인되는 즉시 그간 입주민이 부담해온 공용전기료를 보상하고, 향후 발생하는 공용전기 사용은 계약체결 또는 한전 납부방식 변경 등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KTOA는 조사 세부사항 안내 및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각 사업자에 접수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전담센터를 구축한다. 향후 통신사 간 정보 연계가 가능한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하여 전기료 신청·접수창구를 일원화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전수조사와 보상을 통해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담센터와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공용전기 사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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