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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100m 앞 호텔 불허한 교육청, 법원 “대학생, 정신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시기”

조선일보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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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100m 앞 호텔 불허한 교육청, 법원 “대학생, 정신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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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인근 약 100m 떨어진 곳에 호텔업을 하려다 ‘학습과 교육 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당한 업체에 대해 법원이 교육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다면 학교 인근이라 하더라도 숙박업소 설치를 제한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전경. /성균관대 제공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전경. /성균관대 제공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지난해 11월 말 A 업체가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업체는 2024년 4월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인근 건물에 숙박업소를 임차해 호텔업을 하겠다고 교육청에 신고했으나, 교육청은 “학습과 교육 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A 업체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 업체가 호텔업을 하겠다는 건물은 성균관대 출입문으로부터 136.69m, 학교 용지 경계로부터 132.15m 떨어진 곳에 있다. 이는 교육 환경 보호 구역 중 ‘상대 보호 구역(50~200m 내)’에 있는 것으로, 관광 호텔과 숙박 업소를 설치하려면 교육청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법원은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성균관대 학생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시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해당 숙박 업소에서 호텔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만큼 숙박 업소가 대학생들의 학습과 교육 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해당 숙박 업소는 1인 객실로만 구성돼 혼숙이 불가능하고, 일반 숙박 업소에 비해 윤락행위나 음란행위가 은밀하게 이뤄질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다”고 했다. 또 “해당 숙박 업소는 성균관대 학생들의 주요 통학로에 있기는 하나, 건물 4층에 있어 출입구를 통해서는 내부를 볼 수 없고 창문이 가려져 있어 창문을 통해서도 내부를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성균관대 측도 숙박 시설이 설치되더라도 학생들의 학습과 교육 환경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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