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검사 된다던 로스쿨 학생, 술 취해 의식 잃은 女동기 성폭행

헤럴드경제 김보영
원문보기

검사 된다던 로스쿨 학생, 술 취해 의식 잃은 女동기 성폭행

속보
뉴욕증시, 혼조 마감…다우 0.55%↑
[JTBC 사건반장]

[JTBC 사건반장]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지방의 국립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여학생을 동기 남학생이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7일 JTBC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10월 28일 밤, 학생들이 중간고사를 마친 뒤 가진 술자리 이후 벌어졌다. 제보자와 동기 남학생, 한 학년 위 남학생 3명 등은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셨고, 제보자는 시험 준비로 수면이 부족한 상태에서 과도한 음주로 3차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의식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목격자에 따르면 동기 남학생은 당시 제보자에게 지속적으로 “우리 집에 가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숙사에 거주하는 제보자를 자취방으로 데려가려는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목격자는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했다.

택시 안에서도 동기 남학생은 “나는 얘(제보자)랑 내릴 테니까 넌 다시 기숙사로 가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 기사 역시 이상함을 느껴 해당 상황을 따로 기록해 두었고, 이후 이를 경찰에 제출했다.

자취방에 도착한 뒤 동기 남학생은 “내가 원래 이런 일 있으면 10만원 주는데 너는 20만원 줄게”라며 목격자를 돌려보내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들은 목격자는 범행 가능성을 우려해 자취방에 남아 있기로 했다. 그러나 동기 남학생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이른바 ‘패싱아웃’ 상태의 제보자를 상대로 성폭행과 성추행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JTBC 사건반장]

[JTBC 사건반장]



제보자는 사건 사흘 뒤인 지난해 10월 31일, 동기 남학생을 준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피의자는 고소 사실을 인지한 뒤 목격자에게 “강압적인 건 없잖아”, “싫다고 거부한 건 없었지”, “합의 하에 했다는 것만 증거로 내면 된다더라”며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피의자는 “아버지가 ‘둘만 있었으면 증거가 안 잡혔을 텐데 큰일 났다’고 했다”며 “한 명 더 있었다고 하니 ‘그 친구에게 강압이 없었다고 말해달라고 해라. 그것도 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의 부친은 한 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목격자는 이러한 요청을 거절하고 피의자와의 대화를 녹취해 경찰에 제출했다. 제보자는 “검사를 꿈꾸는 예비 법조인이 함께 공부하던 동기를 성폭행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다”며 신고 이유를 밝혔다.

제보자는 학교 인권센터에도 해당 사건을 신고했다. 인권센터 측은 “성폭력 행위가 인정될 경우 학생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며 “이달 중 심의를 열어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