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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땐 '사형', 윤석열 내란 대가는?...결심 임박

머니투데이 오석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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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땐 '사형', 윤석열 내란 대가는?...결심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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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법정형 3개뿐
금주 재판 마무리, 형량 관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앙지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앙지법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결심이 다가오면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법원에 선고해달라고 요청할 형량에 관심이 집중된다. 과거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재판에선 사형이 구형됐고 재판부도 사형을 선고했다. 우두머리가 아닌 피고인에게도 중형이 구형됐다.

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받는 윤 전대통령 재판을 오는 9일 마무리할 예정이다. 1심 선고결과는 빠르면 이달 중, 늦어도 다음달 중순 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다. 앞선 내란 우두머리 재판사례는 12·12사태와 5·18광주민주화운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 사건이다. 전 전대통령은 내란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 전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내란 및 군사반란 사실을 모두 인정해 사형을 선고했다. 다만 2심에선 평화적 정권교체를 실현한 점 등을 참작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 지었다. 다만 형이 확정된 이후 사면돼 석방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태우 전 대통령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를 받았는데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됐다. 전 전대통령처럼 대법원에서 형량이 바뀌진 않았다. 내란혐의 외에도 내란음모 혐의 재판에서도 구형량은 높았다. 내란음모 혐의가 적용된 가장 최근의 재판은 통합진보당의 내란선동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2심은 내란음모 혐의와 지하혁명조직 관련 혐의엔 무죄를,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내란선동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의원과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윤 전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자신에 대한 체포 시도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대로 오는 16일에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윤 전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12월26일 변론이 종결돼 선고만을 남겨뒀으나 변론이 재개됐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내란특검팀 측 탄핵증거를 위해 변론을 재개한 것이며 선고는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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