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연금을 받는 노년층의 체감 소득이 소폭 개선된다. 지난해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면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지급액이 일제히 인상되기 때문이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은 전년 대비 2.1% 오른다. 이번 조정은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올해 한 해 동안 동일하게 유지된다.
공적연금이 매년 인상되는 이유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연금의 실질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다.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등은 전년도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연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월평균 68만1644원을 받던 노령연금 수급자는 올해부터 약 69만5958원을 수령하게 된다. 인상분은 월 1만4000원대 수준이다.
수급액 상단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변화 폭은 더 크다. 기존 월 318만5040원이던 최고 수령액은 약 6만7000원 늘어나 325만1925원으로 올라간다. 저소득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 역시 월 34만2514원에서 34만9706원으로 7000원 넘게 인상된다.
이번 조정은 국민연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이 동일한 인상률을 적용받는다. 물가가 올라도 지급액이 고정되는 개인연금과 달리, 공적연금은 국가가 물가 변동을 반영해 보전해준다는 점에서 안정성이 크다는 평가다.
최근 연금 인상률은 물가 흐름에 따라 등락을 거듭해왔다. 저물가 기조가 이어졌던 2010년대 중반에는 인상 체감이 크지 않았지만, 2022년과 2023년 고물가 국면에서는 각각 5.1%, 3.6%로 큰 폭의 조정이 이뤄졌다.
김여진 기자 aftershoc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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