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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윤석열에 ‘사형’ 구형할까…선고는 전두환 판례 참고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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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윤석열에 ‘사형’ 구형할까…선고는 전두환 판례 참고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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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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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이 오는 9일로 다가오면서, 최고 사형까지 선고가 가능한 내란 사건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형량과 재판부의 선고 형량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7·9일 이틀 동안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핵심 피고인 8명의 결심공판을 연다. 여기서는 특검팀과 각 피고인이 최후진술을 하고, 특검팀이 재판부에 선고 형량을 요청하는 구형이 이뤄진다.



6일 한겨레 취재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3가지뿐이다. 특검팀은 8일 회의를 열어 구형량을 논의하기로 했다. 검찰은 1996년 12·12 군사쿠데타와 5·18 민주화운동 관련 내란 우두머리,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에게 사형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노태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해 4월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서 취재진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해 4월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서 취재진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심 선고는 다음달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구형량을 고려해 법정형 3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 뒤 감경요소를 반영해 선고 형량을 결정한다. 내란 사건에서 감경은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법관이 형을 감경할 수 있는 형법의 ‘정상참작 감경’ 제도가 적용된다. 피고인이 반성하거나 범죄 피해가 크지 않은 등 유리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법관이 재량으로 형량을 깎아준다.



다만 감경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된다. 사형은 무기징역 또는 20~50년 징역·금고로, 무기징역·무기금고는 10~50년 징역·금고로 감경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유죄가 인정되면 아무리 감경을 많이 받아도 최소 징역·금고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 물론 재판부가 법정 최고형 그대로 선고할 수도 있다. 전두환씨는 1심에서 내란 우두머리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노태우씨는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형사재판 경험이 많은 한 판사는 “정상참작 감경은 판사의 재량 범위인데 이전 사례를 참고해 형평성을 맞추는 편”이라며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은 전두환씨(신군부 비상계엄)를 참고할 텐데, 12·3 비상계엄을 당시에 준하는 계엄으로 볼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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