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차량 돌진 사고로 15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남성 택시 운전사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 등 치사상·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에서 행인들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70대 택시 운전자가 구속을 피했다.
5일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약물운전)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사고 발생 및 결과에 대한 부분은 소명된다"면서도 "사고 발생 당시 주행거리와 피의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가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약물을 복용했다거나 약물 복용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주거 일정한 점, 소변과 모발 채취를 통해 이미 감정의뢰를 했다"며 "그 밖에 수사 및 심문과정에서의 진술태도와 연령, 범죄경력 등을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종합하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 인정하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쯤 택시를 운전하던 중 급가속해 종각역 인근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과 전신주를 충격한 뒤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 2대를 추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고로 인해 40대 한국인 여성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A씨와 승객 3명, 신호대기 차량 2대 탑승자 5명 등 총 14명이 다쳤다. 부상자에는 인도네시아인 3명과 인도인 1명도 포함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약물 간이 시약 검사 결과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이에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4일 A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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